국내사업장 외국법인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를 중개만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0048 (2002.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48
- 회신일
- 2002. 1. 14.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저작권 사용을 중개하고, 외국법인에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 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 징수대행하여 송금하는 사업자는 국내 사용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인데(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이 경우 저작권 사용용역의 공급자는 외국법인이고 중개사업자는 사용대가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알선용역을 제공했을 뿐 사용료 자체를 공급한 것이 아니어서, 외국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 송금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델란드 법인)과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캐릭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국내계약의 한국대리인의 권한을 부여받아 당해 외국법인이 소유한 저작권을 국내의 라이센스 계약업체에 알선하여 주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계약의 알선대가로 저작권 사용료의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국내의 라이센스 계약업체로부터 캐릭터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아 자기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외국법인에게 송금하여 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국내의 라이센스 계약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임대용역 (2000. 12. 29 개정)
나. 음식ㆍ숙박용역 (2000. 12. 29 개정)
다.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사업(동 사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문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 또는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 3. 생략
4. 제26조 제1항 제1호 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 부가46015-2324, 1997.10.14.
【질의】
한국 수출업체와 해외 수입업체 사이에 있는 한국 중개업체는 해외 수입업체의 AGENT로서 한국 수출업체가 재화를 선적하기전 품질검사 등의 일을 하고있음. 그리하여 해외 수출업체는 그들을 위하여 수출업체의 재화와 선적 납기 및 품질의 관리 등 제반 SERVICE를 제공하는 그들의 AGENT, 한국중개업체에 그 대가로 신용장을 한국 수출업체로 개설하면서 신용장 조항에 일정한 수수료를 수출업체가 NEGO함과 동시에 중개업체로 송금해야됨을 명시하고 있음. 한국 중개업체는 이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한국 수출업체에 발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부가46015-1350, 1995. 7. 21)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1350, 1955. 7. 2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국심2000서2122, 2001.01.05.
국외저작권자를 대리해 국내출판사와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료 총액에서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국외저작권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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