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삼46015-10005 (2003.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05
- 회신일
- 2003. 1. 3.
- 소관
- 국세청
과세되는 재화·용역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함께 진다. 질의는 갑이 을 소유 석산을 발파하고 공사대금을 채취 골재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되 매각 단가·거래처 결정권을 모두 갑이 갖는 경우다. 유사 예규(부가46015-633)에 따르면, 남의 땅 발파해서 판 골재를 위탁받아 대행판매한 것이면 골재는 그 사업자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나, 표현·형식만 위탁일 뿐 실질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채취·판매하면 그 사업자 명의로 매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결국 위탁대행인지 자기 계산·책임의 매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 소유의 석산을 발파하고 그 공사대금은 채취한 골재를 매각하여 충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채취한 골재의 매각결정(단가 및 상대거래처 등)의 모든 권한은 “갑”에게 있는 경우 골재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공급자가 “갑”인지 “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이하중략)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176, 2001.03.21
1. 생략.
2.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633,1998.04.03
1. 사업자가 지방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행판매하는 골재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공급이 아니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표현과 형식을 빌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골재판매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매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치금(귀 질의의 수수료)을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를 위탁받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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