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 용역의 면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2 (2007.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2
- 회신일
- 2007. 2. 20.
- 소관
- 국세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에 따라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의 대가로 받는 분양대금·사용료·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가 정한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탑 설치나 수장 용역도 포함된다. 따라서 사찰이 건축주·허가자로서 납골당을 분양하고 10년 단위 관리비를 받더라도 그 납골당 분양대금 부가세와 관리비는 면세된다. 선행 해석례(서면3팀-1531, 부가46015-534)도 동일한 결론을 취하고 있다.
【요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의 면세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대한불교 조계종 OO사는 건설업자와 불사 및 납골당 신축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행합의서를 체결하였음.
대한불교 조계종 OO사가 납골당의 건축주 및 허가자로 영업행위 주체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골당을 분양대가 및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관리비의 경우 10년 단위로 부과하며, 1년으로 안분하면 3~5만원 정도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 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31, 2005.09.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시설에 포함되는 납골탑(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534, 2001.03.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 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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