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3 (2005.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3
- 회신일
- 2005. 7. 20.
- 소관
- 국세청
농공단지에 입주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기업이 감면기간 중 사업확장을 위해 같은 단지 내 인근 공장건물을 매입·이전하더라도 잔존 감면기간 내에서는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법인은 2000년 농공단지에 입주해 법인세 감면을 받다가 2004년 바로 옆 지번의 공장건물을 사서 옮긴 사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4-0…1은 단지 내 기존공장을 매입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하나, 유사 예규(소득46011-2308)는 감면기간 만료 전 새 농공단지로 이전해 동일 사업을 계속하면 새로 감면기간을 기산하지 않고 이전 전 사업장의 잔존 감면기간에 한해 감면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전 후에 감면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농공단지 입주 기업이 감면 적용 받는 기간 중에 사업확장을 위해 동 단지 내의 인근 공장건물 매입 이전시에도 잔존 감면기간 내에서는 감면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2000년 특정농공단지(00농공단지 4번지)에 입주하여 법인세 관련 감면을 적용 받던 법인으로 2004년에 기존 사업장의 바로 옆 3번지 소재 공장건물을 매입하여 기존건물을 남겨두고 새 건물로 이전을 하였음(사업확장측면에서 건물을 매입)
이와 같은 경우 잔존 감면세액기간 동안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또한 2005년에 2000년에 입주할 때 건축한 건물을 매각하고 3번지로 본점 지번을 변경할 경우 계속 세액감면적용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4-0…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판정】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1.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또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농공단지 등이라 한다)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 새로이 농공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소득46011-2308,1997.08.29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거주자가 그 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새로운 농공단지로 새로이 공장을 설치하여 이전하고, 이전전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는 경우 이전후의 농공단지 입주일로부터 새로이 감면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전 사업장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임
○ 법인22601-2557,1992.11.28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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