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내 토지 임차하여 공장 설치시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5 (2007.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5
- 회신일
- 2007. 7. 3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농공단지 내 토지를 임차하여 자기 소유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제조설비를 직접 매입·설치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법인은 충남 당진 농공단지에 입주예정인 관계회사로부터 공장용지 일부를 20년간 장기 임차하고, 건축물과 제조설비는 신규로 신축·매입 설치하여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었으며, 신규 공장 준공 전까지는 기존 공장을 계속 가동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농공단지 땅을 빌려 공장만 새로 지어 입주하더라도 토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회신 취지이다.
【요지】
농공단지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제조설비를 매입・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충남 당진의 농공단지에 입주예정인 관계회사로부터 공장용지 중 일부를 20년 장기 임차할 예정임.
- 토지임차 후 건축물 등 제조설비는 신규로 신축 및 매입 설치하여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농공단지 내 신규로 설립되는 공장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공장은 계속 가동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농공단지내의 토지를 임차하고 공장건축물 및 설비는 직접, 건설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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