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입주일이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임
법인46012-2072 (2000.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072
- 회신일
- 2000. 10. 9.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를 적용할 때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의 농공단지 입주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한다. 농공단지 공장 세액감면 등 조특법 제64조의 혜택을 따질 때 그 기산점이 되는 입주일을 어느 날로 볼지가 실무상 문제되는데, 국세청은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 해석하였다. 이는 당시 시행되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사업자등록 규정을 준거로 한 해석이므로, 입주일 판정은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농공단지 입주일#사업자등록증 교부일#공장 신설#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농공단지 입주일 기준#농공단지 공장 세액감면#사업자등록증 발급일 기준#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요지】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말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