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자산 관리운영권의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13 (2012.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13
- 회신일
- 2012. 3. 22.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사업시행자(SPC)에게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시는 2006년 SPC로부터 완공된 하수처리시설을 기부채납받고 2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BOT방식)한 뒤, 2012년 경영수지상 사유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며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민자사업 중도해지 정산금은 기 투입된 민간투자자금의 상각액과 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매출부가가치세를 주무관청이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 대가로 보아 과세된다.
【요지】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시설물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던 중 해당 실시협약 해지로 시설물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시는 하수처리시설 민간사업시행자(SPC)로부터 완공된 건물인 하수처리시설을 2006년에 기부채납 받았고 SPC는 기부채납시점부터 20년간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BOT방식)하고 관리운영비를 분기별로 수령하기로 약정한 후 2012년 현재 ☆☆시는 경영수지상 사유로 계약해지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함
○ 한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2011.3.29)에 따르면 운영기간 중 해지시지급금은 기 투입된 민간투자자금의 상각액과 현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 사유별로 지급 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지시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부가가치세는 주무관청이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SPC가 지급받는 해지시지급금이 당초 기부채납한 시설물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혹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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