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계산방법
서일46014-11747 (2002.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47
- 회신일
- 2002. 12. 26.
- 소관
- 국세청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대납한 세액도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변제를 받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에 근거한 것으로,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미성년 자녀에게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뒤 그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납부하면 대납할 때마다 재차증여가 되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과 합산과세된다. 이 해석은 개정 전 상속세법 제34조의3·제31조의3(현 상증법 제36조·제47조)을 근거로 한 재삼46014-2303과 같은 취지이다.
【요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 미성년자인 자에게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후 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을 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18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303,1994.08.24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6.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로,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로 각각 개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관련 문서
10년 이내에 조부와 부로부터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 여부
부와 조부는 합산대상 동일인 아니며, 증여세 대납은 대납 시마다 재차증여
증여세 합산과세 여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도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여부
명의수탁자간 증여 등기로 명의신탁자가 대납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 지급 및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금전지급·증여세 대납에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증여세 환급 범위
증여 후 5년내 양도로 증여자 직접양도 의제시 당초 증여토지에 증여세 부과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