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 지급 및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3 (2007.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3
- 회신일
- 2007. 10. 18.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낼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이는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고, 출연자는 그 금전 및 증여세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를 진다. 사안은 시가 200억원 상당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억 2천만원 인수, 소유자 부부 생존 시까지 매월 2천만원 지급 및 병원비 무료, 증여세 대납을 조건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로, 기부하고 매달 받는 돈과 대납 증여세액이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자는 당해 금전 및 증여세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이 을공익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시가 200억상당의 부동산을 기증하고자 함.
ㆍ 부동산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을 공익법인이 인수
ㆍ 위 부동산 소유자 및 그 배우자 생존시까지 매월 2천만원씩 지급
ㆍ 위 부동산 소유자 및 그 배우자 생존시까지 병원비 무료
ㆍ 위 부동산 증여세(반복, 재반복의 경우 포함)를 학교법인이 내주는 조건
o 질의내용
(질문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위 조건하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과세된다면 시가 200억 상당의 부동산 전체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질문2) 위의 조건하에서 증여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양도가액은 ?
(질문3) 갑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과세되지 않고 공익법인이 갑에게 지급하는 매월 2,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할 수 있는지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관련 문서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 공익법인에 상속재산(부동산·유가증권 매각대금) 출연 시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공익법인의 재출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로 타 공익법인에 출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의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출연재산 예입 이자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 요건 갖추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