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여부
재산세과-1122 (2009.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22
- 회신일
- 2009. 12. 28.
- 소관
- 국세청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명의수탁자 사이의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대납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수탁자 간 명의 이전에 따라 부담한 증여세는 그 어느 항목에도 포섭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1971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비거주자가 되어 등기가 불가능해지자 1996년까지 외사촌·사촌 앞으로 명의신탁하였고, 1996년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후 화해판결로 소유권을 회복한 뒤 2009.11.30. 해당 토지가 국가의 협의매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땅의 세금 중 본인이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
【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함에 있어 명의수탁자간의 증여를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시 명의신탁자가 대납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7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음
- 당초부터 소유하던 토지를 비거주자가 된 이유로 등기상 소유가 불가능해져 부득이 1996년까지 명의신탁(외사촌→사촌) 하였음
- 1996년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화해판결 을 거쳐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 회복(사촌→본인)
- 2009.11.30. 국가에 협의매수 대상 토지가 됨
○ 질의내용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수탁자간 소유권 이전시 발생한 증여세(본인이 납부)를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2009.6.9 부 칙>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2.12.18 부칙, 2005.12.31 부칙>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부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12.28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조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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