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 사유발생일 현재 1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2 (2004.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2
- 회신일
- 2004. 9. 15.
- 소관
- 국세청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하며 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사유발생일 현재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보유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3년 보유요건의 제한 없이 비과세하도록 규정했고, 기본통칙 89-10에 따라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사유발생일까지 통산한다. 질의는 경찰공무원이 2003.8.28 입주해 거주하다 2004.7.12 인사발령으로 관사로 세대전원 이전한 사안으로, 직장 발령으로 이사하며 집을 파는 경우라도 거주요건 1년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거주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1.5.8.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마을 ○○아파트 32평형을 계약하고, 2003.8.28 입주하여 거주하였습니다. 2004.7.12. 인사발령으로 근무지인 인천**경찰청에서 인천**경찰서장으로 부임하엿고, 2004.9.2. 인천시 *구 소재 경찰서장 관사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및 비상소집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근무지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당해 거주자의 경우 근무지 거주를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거주이전을 하였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그렇다면, 당해 거주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시 ○○동 ○○마을○○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0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요건배제】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부터 동조 동항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 을 통산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809,1997.12.03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1155,1997.5.10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다른시․군에 소재하는 근무지로 발령 받은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니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지방자치법 제7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관련 문서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