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재국조-120 (2003.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120
회신일
2003.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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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신고기한이 지나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갑종·을종근로소득을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마쳤더라도 외국인 직원 소득세 면제를 뒤늦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확정신고를 마친 소득에 대해 조세면제를 받으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과오납세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요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면제를 받으려면 경정청구해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Ⅰ. 사실관계

□ 갑법인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를 하였고 다수의 외국인기술자를 보유

□ 외국인기술자들의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을종근로소득은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였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

Ⅱ. 질의내용

□ 갑법인의 외국인기술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 경우

o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를 신청하게 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소득세 환급 신청 절차

〈갑설〉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 것이며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을설〉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 것이며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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