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재국조-120 (2003.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120
- 회신일
- 2003. 12. 23.
- 소관
- 국세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신고기한이 지나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갑종·을종근로소득을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마쳤더라도 외국인 직원 소득세 면제를 뒤늦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확정신고를 마친 소득에 대해 조세면제를 받으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과오납세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요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면제를 받으려면 경정청구해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Ⅰ. 사실관계
□ 갑법인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를 하였고 다수의 외국인기술자를 보유
□ 외국인기술자들의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을종근로소득은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였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
Ⅱ. 질의내용
□ 갑법인의 외국인기술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 경우
o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를 신청하게 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소득세 환급 신청 절차
〈갑설〉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 것이며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을설〉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 것이며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
관련 문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감면대상기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에서 최초 근로제공일은 연구기관에서 기술자로 근무를 시작한 날이며, 그날부터 연속 5년간 소득세 면제 적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외국 관계회사에서 파견된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제공한 근로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대형선박·해양플랜트 제작 조선소와 고용계약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님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는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연속 5년 중 종전 근무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만 적용
을종근로소득의 소득세감면 여부 및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인기술자가 국외 본사에서 받는 급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소득세 면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