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매대금을 대부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추후 지급받는 경우 잔금청산일 판정

재산세과-1570 (2009.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70
회신일
2009. 7.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잔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지는 매매계약서상 계약조건, 매매대금 수수상황, 거래 당시 정황,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상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되, 중도금 잔금 언제 양도로 보느냐가 불분명한 이 사안에서는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별 사실관계 판단을 요한다. ‍​​‌​​​​​​​‌‌​‍​‌​‌‌​​​​​​‌‌사안은 27억원 매매계약으로 계약금·중도금 대부분을 2009년 중 수령하고 잔금 1천만원을 소유권보존등기 후 지급하는 구조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근거로 한 해석이다.

【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 6.17. 재건축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27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억원 수령

- 2009. 6.24. 1차 중도금 6억 수령

- 2009. 7.15. 재건축아파트 입주 시작

- 2009. 8.17. 2차 중도금 16억9천만원 수령 예정

- 2009.12.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잔금 1천만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예정

○ 질의내용

- 위 거래의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2, 2007.09.04.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