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 (2005.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
회신일
2005.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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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할인의 익금 귀속시기는 거래당사자가 매출·매입 관련 채권채무를 차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확정한 때이므로, 약품구입연도가 아니라 차액에 대한 입금표를 수수해 외상채무에서 차감한 시점에 익금으로 계상한다. ‍​​‌​‌​​‌​‌‌‌​​질의 법인은 보험약품을 기준약가의 95%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되 실제로는 85~90%만 결제하는 이면거래를 했고, 그 차액은 서면 약정 없이 영업사원과의 구두합의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뒤 매입할인 명목으로 입금표를 받아 채무에서 차감해 왔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도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약값을 깎아 받은 이 차액은 채무 차감이 확정되는 입금표 수수시점에 귀속된다.

【요지】

매입할인의 손익 귀속시기는 거래당사자간에 매출 ・ 매입관련 채권채무를 차감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확정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은 의약품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보험약품의 경우 기준약가의 95% 수준으로 거래금액(공급가액+부가세)를 책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으나 이면적으로는 기준약가의 85%~90%를 결제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이면가격에 대하여는 약정서등 서면으로 작성된 것은 없으며 영업사원과의 구두합의에 의하는 것이 관행이며 이렇게 발생한 차액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매입할인 명목으로 입금표를 수수하고 외상채무에서 차감하고 있음

제약회사의 경우 비용(손비)로 처리하는 시점은 입금표정리시점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질의법인의 익금(매입할인)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실질적으로 합의한 단가에 구입량을 곱한 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단가를 적용한 차이액을 약품구입연도에 익금으로 한다.

을설 : 차액에 대한 입금표 수수시점에 익금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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