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시점부터 매입할인액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의 매입할인액의 익금산입여부
법인46012-326 (2001. 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26
- 회신일
- 2001. 2. 9.
- 소관
- 국세청
약품 도·소매 법인이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매입하면서 기준가격과 실제 구입가액을 사전에 정하고 그 차액을 후에 정산통지받아 영업외수익(매입할인)으로 계상한 사안에서, 해당 차액의 귀속시기와 취득가액 산정이 쟁점이다. 거래수량·대금 지급조건 등과 무관하게 당초 매입시점에 이미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구입하는 것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사후 정산통지 시점의 영업외수익이 아니라 실제 매입가액 자체를 그 약품 등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즉 확정된 할인분은 별도 익금이 아닌 취득원가 차감 요소로 처리된다.
【요지】
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약품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거래수량ㆍ거래대금의 지급조건 등과 무관하게 당초 매입시점에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실제 매입가액을 당해 약품 등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약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법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약품을 매입시 사전에 기준가격과 실제 구입가액을 정하고
- 기준가격과 실제 구입가액과의 차액을 제약회사로부터 정산통지를 받은 때 매입할인으로 하여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
⇨ ○○청 조사국에서는 제약회사로부터의 정산통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약품을 구입할 때 매입할인금액이 확정되므로 그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과세 (현재 국세심판원 계류중인 사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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