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
제도46013-8 (2001.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8
- 회신일
- 2001. 1. 3.
- 소관
- 국세청
사업소득의 각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으로 계산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1998.12.28. 개정)은 필요경비를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1998.12.31. 개정)가 그 구체적 항목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원가 1,500원인 음식을 1,000원에 판매하여 원가보다 싸게 판 음식값 경비 역시 별도의 조정 없이 실제 지출한 원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이 그대로 필요경비를 구성한다.
【요지】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제조원가가 1,500원인 음식을 1,000원에 판매시 차액의 회계처리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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