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해당 여부
서일46014-11089 (2002.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089
- 회신일
- 2002. 8. 23.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당시 규정)인 경우를 말한다(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질의는 자녀 집에 주소만 두고 실제로는 따로 살던 부모 중 부친이 사망해 모친이 주택을 상속받은 사안으로, 상속받은 집 양도세 비과세와 세대분리 후 보유기간을 물은 것이다. 1세대 해당 여부는 형식상 주소가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판정되며, 비과세를 받으려면 모친이 1세대로서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당시) 보유해야 한다.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 어머니가 언니 집에 주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언니, 아버지 각각 집이 1채씩 있습니다. 부모님은 언니집에 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사는곳은 다른 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께서 집을 상속받으셨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지금 세대분리를 하면 어머님은 취득시점(아버님 사망일?)을 언제로 하며 얼마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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