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해당 여부

서일46014-11089 (2002.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89
회신일
2002.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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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당시 규정)인 경우를 말한다(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질의는 자녀 집에 주소만 두고 실제로는 따로 살던 부모 중 부친이 사망해 모친이 주택을 상속받은 사안으로, 상속받은 집 양도세 비과세와 세대분리 후 보유기간을 물은 것이다. ‍​​‌​‌​​​​‌‌‌‌‍​‌​‌‌‌‌‌‌​​‌‌1세대 해당 여부는 형식상 주소가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판정되며, 비과세를 받으려면 모친이 1세대로서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당시) 보유해야 한다.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 어머니가 언니 집에 주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언니, 아버지 각각 집이 1채씩 있습니다. 부모님은 언니집에 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사는곳은 다른 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께서 집을 상속받으셨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지금 세대분리를 하면 어머님은 취득시점(아버님 사망일?)을 언제로 하며 얼마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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