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계약상 옵션프리미엄

서삼46016-10570 (2003.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570
회신일
2003. 4.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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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적옵션계약에 의해 주식 양수도 관련 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한 경우,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당시 5/1,000의 세율을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근거한 해석으로, 장외 주식 매매 세금을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나누어 받았더라도 실질이 장외거래이면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매매거래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였다면 추후 양도가액이 확정될 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요지】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 이를 장외거래로 봄

【전문】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양․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매매거래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였다면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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