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장주식의 시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6 (2004.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6
회신일
2004.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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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시가 판단에서, 한국증권거래소 당일 종가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아니라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장외거래가액 자체를 시가로 본 것이다. ‍​​‌‌‌​​‌‌​​‌​‍​​​‌‌​‌‌‌‌‌‌​사안은 정부의 부채비율 축소정책(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자기주식 35.03%를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로,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판 값이 정상 교환가치를 반영했는지가 시가 인정의 핵심이다.

【요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은 A그룹의 계열사로서 자기주식을 35.03% 보유하고 있던 중 정부의 부채비율 축소정책(재무구조개선약정 등)에 따라 자기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특수관계자인 개인 을(실질적으로 그룹 계열법인을 지배하고 있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의 범위는

〈갑설〉 장외거래가액이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을설〉 한국증권거래소의 거래 당일 종가를 시가로 함

〈병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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