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566 (2003.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66
- 회신일
- 2003. 11. 5.
- 소관
- 국세청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1세대가 그 사유발생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당시의 3년 보유·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이며, 취학·근무상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 출국을 보유·거주기간 제한의 예외로 정한다. 근무 때문에 온가족이 출국해 집을 파는 경우 출국 전 매도든 출국 후 대리인을 통한 매도든 동일하게 비과세되고, 재직증명서 등 사실 증명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요지】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7개월전 2003년 4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27평형 아파트를 매입하였음
1세대1주택이며 부부공동명의임
2003.12월경 남편이 미국 텍사스주 HOUSTON 소재 연구소에 박사후과정 연구원으로 장기연수를 가게 되어 전가족이 함께 1년6개월 정도 미국에서 장기 거주하게 되었음. 이를 위하여 얼마전 주한미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장기체류 VISA도 발급받았음
【질 의】
상기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세대원 전원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이상 국외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3년보유 및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출국 전 매도하는 경우와 출국 후 미국 거주기간 중에 대리인을 통해 매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되는 여부 및 비과세되는 경우 준비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③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 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26,1999.03.02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 로 세대전원이 출국 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밑줄친 보유기간은 2002.10.1. 법률개정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변경되었음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도 위 비과세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
○ 재일46014-2600,1997.11.05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 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 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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