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및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3팀-1178 (2005.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178
- 회신일
- 2005. 7. 25.
- 소관
- 국세청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오피스텔을 신축·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질의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21.45평)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받아 거래징수당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으나, 분양 단계의 건물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면세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 대상이 아니다.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임대용역의 면세 판단 기준일 뿐 신축 분양의 과세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요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치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오피스텔(21.45평)을 분양받으면서 주거용으로 분양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으며, 대법원판례(98두 3891, 1998.05.15)에서 주택의 구분은 공부상 용도의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를 예를 들어 당해 분양받은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그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가 본인에게 환급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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