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886[법규과-2588] (2022. 9.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2-법규부가-0886[법규과-2588]
- 회신일
- 2022. 9. 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와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부수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우연히·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면세를 주된 사업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2호와 시행령 제41조는 상시주거용 건물의 임대를 면세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수 재화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팔 때 부가세가 붙는지는 임대가 주된 면세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판매목적이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택신축판매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7월 건물 준공을 앞둔 기존 건축주로부터 토지, 건물을 일괄양수받고, 나머지 공사를 하여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 준공 후 주거용 오피스텔(전체 전용면적 85㎡ 이하) 전체 ○○○세대 중 ○○○세대에 대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 * 하다가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대해 면세매출(상시주거용)로 부가세 신고
- 재산세 부담, 이자율 상승 등 고정비 증가로 분양을 진행하던 중 ’**.8월 1개 호실을 개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각호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단서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단서생략>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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