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99 (2005.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99
- 회신일
- 2005. 8.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신축건물의 양도와 함께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규정한다. 신축건물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함께 넘겨 임대건물을 통째로 넘기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를 제외하고 승계하더라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건물의 양도와 함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본인(을)은 “갑”명의의 토지위에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갑”과 “을”이 1일 간격으로 “병”에게 각각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을”은 “병”과 포괄적인 부동산 임대업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매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 건물 신축 후 “을”은 불황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3
【사업양도유형】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00. 8. 1 개정)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69,1999.01.20
1.~2. 생략
3. 질의 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동 신축건물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의 양도와 함께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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