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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5588[부가가치세과-82] (2017.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5588[부가가치세과-82]
회신일
2017.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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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로 받는 국고보조금 등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국고보조금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는데, 위탁사업 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용역과 직접 관련되므로 제외 대상이 아니다. ‍​​‌​​‌​‌​‌‌​‌‍​‌‌​‌​‌​​​‌‌​사안처럼 대회 개최를 제의해 보조금을 교부받고 참가비 등 수입까지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라도 결론은 같으며, 국고보조금 부가세 과세 여부는 명목이 아니라 대가관계의 유무로 판단한다.

【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지방자치단체에 “□□ 투어링카 레이스(아마추어 경주대회)” 개최를 제의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통해 2016.6월 보조금을 교부 받아 2016.6월~10월까지 대회를 주최하여 진행하였음

- 보조금 외에 참가비 등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대회 종료 후 보조금 뿐 만 아니라 참가비 등의 수입금까지 정산을 통해 모든 잔액을 지방자치단 체에 반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서면-2015-부가-2308 [부가가치세과-1955], 2015.11.18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직・간접비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가-0520 [부가가치세과-961], 2015.06.30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올해의 관광도시 TV광고, 지역 관광서비스 종사자 교육, 홍보단 운영 등의 사업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4-163, 2014.06.25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무의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청인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3-488, 2013.12.09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복체험전시관 시설물 유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이하 “운영지원금”이라 함) 수탁업무인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교육・해설 인력투입 및 전시기획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운영지원금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과-935, 2013.08.30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장을 건립하여 그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등(이하 전시회등 ) 행사를 주최하고 전시회등의 총괄계획 수립, 장치, 행사장 임대, 국내・외 바이어 및 업체 유치, 국내・외 홍보 등은 행사를 주관한 사업자(이하 행사주관 사업자 )가 수행하면서 그 행사주관 사업자가 참가업체로부터 전시부스 제공대가로 받는 참가비와 관람객들로부터 받는 입장료 이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2013.6.7. 대통령령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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