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판정을 위한 대주주의 범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 (2006.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
- 회신일
- 2006. 2. 17.
- 소관
-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대주주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당해 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때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 소유한 주식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산해 산출한다. 따라서 주식 팔 때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는 본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합산해 판단한다.
【요지】
대주주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란 양도일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의 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말함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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