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
부동산납세과-96 (2013.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납세과-96
- 회신일
- 2013. 10. 18.
- 소관
- 국세청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았더라도 대주주 판정을 위한 주식소유비율은 코스닥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인 100분의 5(당시 규정)를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소유비율(일반 주권상장법인 3%, 코스닥·벤처기업 5%)로 대주주를 판정하도록 하며, 상장 직후 주식을 판 경우에도 그 종목 성격에 따른 코스닥 기준을 적용한다. 사안은 특수관계인 甲·乙이 2010.12.31 현재 A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다 2011년 1월 3%만 남기고 매각한 뒤 코스닥 상장 후 잔여분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것으로, 선행 해석(재산세제과-1483)과 같은 취지다.
【요지】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직전 사업연도에는 상장되지 아니한 때에도 주식소유비율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 A사의 주주 甲과 특수관계인인 기타주주 乙은 2010.12.31. 현재 A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고 있음
- 2011.1월 상순 甲과 기타주주 乙은 A사 주식 3%정도 남기고 나머지 매각
- 2011.1월 하순 A사 코스닥시장 상장됨
- 甲과 기타주주 乙은 A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보유주식(3%)을 증권시장내에서 매각
O 질의내용
- 이 경우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 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2011.12.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된 것)
① 〜 ③ 생략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5, 2009.2.4, 2010.12.30>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 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하생략)
○ 재산세제과-1483, 2009.09.21.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 에 의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주식소유 비율은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100분의 5)에 따르는 것임을 알려 드림.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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