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 주주의 대주주 판정

재산세제과-1151 (2009.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151
회신일
2009.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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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때, 합병 전 지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를 근거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한 경우 합병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대주주 판정 기준일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 지분을 기준으로 3%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다.

요지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함

전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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