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신고할 분양수입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1 (2005.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1
- 회신일
- 2005. 12. 20.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아파트 시행사가 관할 구청에 신고한 조합원 인원수나 분양가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법인세는 실제 분양한 인원에 대하여 실제 분양금액을 익금으로 하여 과세한다. 법인세법 제14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므로, 과세의 기초가 되는 익금은 구청 제출 서류가 아니라 실제 발생한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조합원 300명을 400명으로 증원해 신고했거나 구청 신고 분양가(평당 341만원)와 실제 부과금(평당 600만원)이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 분양인원과 실제 수령한 분양대금이 익금 산입 대상이 된다.
【요지】
관할 구청에 신고한 조합원 인원수나 분양가를 다르게 분양하였더라도 법인세는 실제 분양한 인원에 대하여 실제 분양금액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재건축아파트 시행사가 조합원 300명을 400명으로 부당하게 증원하여 아파트 분양모집공고 시 관할 구청에 신고한 경우와
2. 구청에 신고한 분양가는 평당 341만원인데 실지 부과금은 평당 600만원인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