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5 (2007.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5
- 회신일
- 2007. 1. 31.
- 소관
- 국세청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용역대금의 지급시기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 용역계약서 제4조 제2항 : 용역대금의 지급 시기는 아래 표와 같다(부가가치세별도) (단, 시공사로부터 정비 사업비 명목의 자금수령 후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 시 : 10%, 정비구역 지정 시 : 10%, 교통영향평가 인가 시 : 10%, 건축심의 인가 시 10%, 사업승인 및 시공사 선정 시 20%(시공사 선정 후 정비 사업비 명목의 자금을 수령하였음), 관리처분인가 시 : 20%, 조합청산 시 : 20%
-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187, 1996.06.18.
1.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2.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인 것이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문서
계속적으로 제공한 가입자 유치 및 관리용역의 공급시기
이동통신 대리점의 계속적 가입자 유치·관리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공사잔대금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용역 공급시기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경과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사 지연으로 계약을 변경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축사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2003.7.1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부터 적용
정산대금청구서에 명시된 지급기일 이후에 실제 입금된 경우 공급시기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지급기일 이후 실입금돼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