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계산시 업태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2006.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 회신일
- 2006. 4. 13.
- 소관
- 국세청
제조업체가 자기가 제조·판매한 기계장비의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하는 경우 그 발생소득은 수리업이 아니라 제조업 소득으로 분류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이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의 수리·유지를 병행하면 수리업이 아닌 해당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수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받는 정수기 AS 매출, 부품 별도판매, 판매 시 설치용역 대가도 주된 활동인 제조업에 따라 판단한다. 이러한 소득구분은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장을 갖추고 정수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정수기의 유지보수 A/S제공 ․ 부품대금의 별도판매 ․ 일반적인 A/S만 제공 ․ 판매 시 정수기설치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관련 대가를 받는 경우 관련 수익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의 범위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리업의 범위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예규
○ 서면2팀-245, 2004. 2.19.
법인이 자기가 제조한 기계장비 등을 수리하거나 상품으로 판매한 기계장비 등의 수리를 병행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하여 당해 수선보수 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각각 당해 기계장비의 제조업 및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서이46012-10767, 2001.12.19.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의 수리, 유지용역을 병행하는 경우 그 발생소득은 제조업 소득으로 분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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