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구분계산시 업태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2006. 4.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회신일
2006. 4. 1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조업체가 자기가 제조·판매한 기계장비의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하는 경우 그 발생소득은 수리업이 아니라 제조업 소득으로 분류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이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의 수리·유지를 병행하면 수리업이 아닌 해당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수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받는 정수기 AS 매출, 부품 별도판매, 판매 시 설치용역 대가도 주된 활동인 제조업에 따라 판단한다. ‍‌‌‌​​‌‌​​​‌‌​이러한 소득구분은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장을 갖추고 정수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정수기의 유지보수 A/S제공 ․ 부품대금의 별도판매 ․ 일반적인 A/S만 제공 ․ 판매 시 정수기설치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관련 대가를 받는 경우 관련 수익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의 범위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리업의 범위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예규

○ 서면2팀-245, 2004. 2.19.

법인이 자기가 제조한 기계장비 등을 수리하거나 상품으로 판매한 기계장비 등의 수리를 병행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하여 당해 수선보수 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각각 당해 기계장비의 제조업 및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서이46012-10767, 2001.12.19.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의 수리, 유지용역을 병행하는 경우 그 발생소득은 제조업 소득으로 분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