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의 범위

서일46014-10193 (2003.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193
회신일
2003.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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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재개발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용일·사용승인일)까지 양도하는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4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에 포함하며,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이에 포함한다. ‍​​‌​‌‌‌​​‌‌​‌‍‌​​​​‌‌​​‌‌​​질의는 1988년 취득해 거주하던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환지받아 2001년 양도한 자산이 권리의 양도인지 부동산의 양도인지 여부로,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판정은 위 기간을 기준으로 갈린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요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시행되어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환지 받아 이를 양도함

- 멸실된 아파트취득일 : 1988년 4월 - 구건물 멸실 ; 1998년

- 재건축아파트 입주가능일 : 2001년 6월 10일

- 재건축아파트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일 : 2001년 7월 1일

- 청산금 납부 및 입주증 수령일 : 2001년 8월 6일

- 본 아파트 양도일 : 2001년 8월 18일

【질 의】

- 당해 양도자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부동산의 양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20,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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