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7 (2005.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7
- 회신일
- 2005. 6. 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의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임대용 건물에 소유권 다툼이 있어 양도자가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을 말하는데, 건물 팔 때 부가세를 피하려는 포괄양수도라도 매매대금 이견으로 소유권이 실제 이전되지 않고 양도자가 임대용역을 계속 공급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승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포괄 양도양수 계약만 이루어지고 당해 임대용 건물에 대해 소유권 다툼이 있어 양도자가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의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간의 매매대금에 이견이 있어 양도자가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법원 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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