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매매 공동사업자의 지분양도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3 (2005.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3
회신일
2005.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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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해당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에서 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업으로 상가를 지어 팔던 사업에서 지분을 넘기고 받은 돈이라도 그 실질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요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문】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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