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16 (2011.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16
회신일
2011.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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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구성원 1인이 자기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여 함께 사업을 영위하면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로 규정하며,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의 동업자 지분 넘기기가 지분참여인지 재화의 공급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A(구성원은 갑과 을)가 는 2010년 3월 에 아파트 상가 3채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지분 각 1/2로 공동등기를 필함

- 2011년 4월에 갑이 자기의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각 1/2 공동등기함

(질의사항) 갑이 자기의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각 1/2 공동 등기하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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