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인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부가가치세과-642 (2013.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42
- 회신일
- 2013. 7. 12.
- 소관
- 국세청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판매하던 사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상가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공동사업 지분참여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분양도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갑·을이 각 50%씩 출자해 2008년 준공한 상가 중 미분양분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해 일시 임대하던 106·107호에 대해, 2013년 을의 지분 50%를 매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병에게 양도한 사안이다. 따라서 공동명의 상가 지분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새 취득자와의 공동사업 여부와 출자지분 변경 등 거래의 실질이 지분참여인지 지분양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지분양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갑”과 “을”은 2007.12.15. 각각 50%씩 출자(손익분배비율 각각 50%임)하여 2008.11월에 상가를 준공함
(1) 위 상가에 대해 공유지분으로 등기 후 일부는 분양하고
(2) 미분양된 상가 101호부터 107호까지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함
(3)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은 부동산매매업, 상가신축판매업, 부동산임대업으로 함
나. 2013.6월에 위 일시 임대중이던 상가 중 106호와 107호에 대해
(1) “을”의 지분 50%를 타인(“병”)에게 양도함
(2) “병”은 동 상가에 대해 매매를 목적으로 구입함
다. 위 상가 101호부터 105호까지는 “갑”과 “을”이 각각 50%씩 등기권리자로 소유하고 106호 및 107호는 “갑”과 “병”이 각각 50%씩 등기권리자로 소유함
2. 질의내용
○ 상가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자가 일시 임대중이던 상가를 그중 1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제4조 ·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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