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등이 전시용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86 (2012.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86
회신일
2012. 4.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 외국정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재화를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성립하는데, 전시 종료 후의 처분은 일시적 판매에 그쳐 이러한 사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정부 전시물품을 국내에서 일시 판매하더라도 해당 외국정부 등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함)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일시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외국정부 등은「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따라 조직됨

-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세계박람회”라 함)에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함)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고자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작・구입한 재화(이하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라 함)를 전시기간 종료 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등이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