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등이 전시용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86 (2012.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86
- 회신일
- 2012. 4. 30.
- 소관
- 국세청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 외국정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재화를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성립하는데, 전시 종료 후의 처분은 일시적 판매에 그쳐 이러한 사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정부 전시물품을 국내에서 일시 판매하더라도 해당 외국정부 등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함)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일시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외국정부 등은「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따라 조직됨
-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세계박람회”라 함)에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함)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고자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작・구입한 재화(이하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라 함)를 전시기간 종료 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등이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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