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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재산세과-1079 (2009.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79
회신일
2009.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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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겸용주택이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 건물이 있는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신축주택 취득기간(2009.2.12~2010.2.11) 중 착공하고 그 기간 중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를 감면한다. ‍​​‌‌‌​​‌‌​​​‌다만 집 지어서 팔면 세금 감면을 받으려 해도, 부동산매매업자(주택 신축·판매 사업자 포함)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다.

【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

【전문】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이하“신축주택 취득기간”이라 함)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그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상기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포함)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1.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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