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0 (2004.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0
- 회신일
- 2004. 9.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시가가 불분명한 투자주식을 상증세법상 평가액(@40,000원)의 75%(@30,000원)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는 정상가액 ±30% 기준(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기부금 의제)이 아니라 시가 기준이 적용되므로, 시가 대비 저가 양도차액 전액을 익금산입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법인이 보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 양도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보유 중인 투자주식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40,000원)의 75%(@30,000원)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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