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제도46011-10747 (2001.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0747
- 회신일
- 2001. 4. 24.
- 소관
- 국세청
1980년 사업용 외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이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등을 가산하나,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에 의해 1983.12.31. 이전 취득한 토지는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따라서 1980년 취득 토지는 1985.1.1.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요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년 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980년도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국민주택규모의 연립주택을 신축 판매시 취득가액은
-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는지
- 1985.1.1일의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12.29. 개정)
나. 관련 예규 등
○ 소득46011-21299, 2000.11.6.
토지 등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39-21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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