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포함여부
부가가치세과-607 (2013.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07
- 회신일
- 2013. 6. 28.
- 소관
- 국세청
재화·용역 공급과 무관한 배당금수익도 과세사업과 면세(비과세)사업 겸영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안분계산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인 공급가액을 전제로 하는데, 배당금은 주식 소유에 따른 이익 분배일 뿐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요지】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ㆍ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ㆍ경영지도ㆍ정리ㆍ육성하는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주회사는 아님)
나. 당사의 영업수익에는 재화ㆍ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수익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수익ㆍ경영자문 용역수익이 포함됨
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기업으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수익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또는 배당금수익으로 처리함
2. 질의내용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2013.06.07-11873호]전문개정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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