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 건물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237 (2003. 8.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37
- 회신일
- 2003. 8. 1.
- 소관
- 국세청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겸영사업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안에서 양도인 '을'은 해당 건물을 과·면세(1:1)로 사용하여 과세사업 제공 면적 50%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 건물을 취득한 '갑'이 부동산임대업 90%·금융보험업 10%로 사용하려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전체 매입세액에 대하여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즉 건물 살 때 낸 부가세를 나눠서 공제하되, 양수 후 자신의 과세·면세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의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영 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업무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갑”이 공급받은 건물의 공급자(이하 “을”)로부터 동 건물을 양도 전에 과ㆍ면세(1:1)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 동 건물을 양수하면서 과세사업에 제공하고 있던 면적(5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갑”은 공급받은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90%, 금융보험업에 10%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부가46015-1580, 1998.07.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의 양도가액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을 취득한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전체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본사 명의로 교부받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본사 명의로 교부받은 공통매입세액, 실제 사용 지사의 면세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주택신축판매 겸영사업자, 예정면적비율 안분 후 공급가액 발생 시 공급가액비율로 재안분
사업양도에 해당 여부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인 임대업 권리·의무를 실질 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공사시 폐토사가 발생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우선, 불가 시 부가령 제61조로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면세 겸영시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 공급가액·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