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 (2004.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
- 회신일
- 2004. 1. 30.
- 소관
- 국세청
보험회사의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그 업무를 다시 재위탁받아 대행하는 다른 보험대리점이 받는 수수료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금융보험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제33조 제1항 제10호는 그 범위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 포함)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서 위탁 보험대리점(을)과 재위탁 대행 보험대리점(병)은 모두 보험회사(갑)와 보험대리점 관계에 있고, 병이 을로부터 받는 대가 역시 보험모집이라는 보험용역의 대가이므로 이러한 보험 모집 수수료 세금 면제 대상이 된다.
【요지】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보험회사(이하“갑”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탁받아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이하“을”이라 한다)으로부터 모집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대행하는 다른 보험대리점(이하“병”이라 한다)이 “을”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이 경우 “을”과 “병”은 “갑”과 보험대리점 관계에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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