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하는 보험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1 (2004.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1
- 회신일
- 2004. 11. 11.
- 소관
- 국세청
보험대리점 A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계약을 맺은 다른 보험대리점 B에게 보험모집 업무 일부를 재위탁하고 B에게 지급하는 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 포함)에 해당하는 역무를 면세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량이 많아 다른 대리점에 넘긴 보험 모집 수수료도 그 실질이 보험용역인 이상 면세되며, 이는 선행 예규 서면3팀-133(2004.1.30)과 같은 취지다.
【요지】
보험대리점이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보험업을 영위하는 본사로부터 보험대리 텔레마케팅 업무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A가 업무량이 많은 관계 등으로 그 보험모집 업무 중 일부를 다른 보험대리점 B에게 의뢰하고 보험계약체결실적에 따라 A가 수령한 총 보험수수료 중 일부를 보험대리 수수료로 B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붙임의 금융감독원 회신문 내용과 같이 보험대리점의 경우 동일 보험회사와 모집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에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A가 B에게 지급하는 보험수수료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133,2004.01.30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모집을 하여주고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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