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헤드헌팅사로부터 직원 소개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1-355 (2011.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1-355
- 회신일
- 2011. 8. 3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원소개용역과 보험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아 과세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직원소개 등 인적용역과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5조·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청은행이 외국헤드헌팅사에 지급한 직원소개비와 외국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는 면세 대상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원소개 및 보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 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은행 △△ 지점 (이하 “신청은행”이라 한다)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헤드헌팅 1) 회사(이하 “외국헤드헌팅사”라 한다)를 통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 신규직원에 대한 소개비를 외국헤드헌팅사에게 지급
○ 또 한 신청은행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보험회사(이하 “외국보험사”이라 한다)에 신청은행의 외국인 직원(지점장)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고 외국보험사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였음
2. 신청내용
○ 신 청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외국헤드헌팅사 및 외국보험회사에 직원소개비 및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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