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의 헤드헌팅사로부터 직원 소개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1-355 (2011.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1-355
회신일
2011.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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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원소개용역과 보험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아 과세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직원소개 등 인적용역과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5조·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청은행이 외국헤드헌팅사에 지급한 직원소개비와 외국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는 면세 대상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원소개 및 보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 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은행 △△ 지점 (이하 “신청은행”이라 한다)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헤드헌팅 1) 회사(이하 “외국헤드헌팅사”라 한다)를 통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 신규직원에 대한 소개비를 외국헤드헌팅사에게 지급

○ 또 한 신청은행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보험회사(이하 “외국보험사”이라 한다)에 신청은행의 외국인 직원(지점장)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고 외국보험사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였음

2. 신청내용

○ 신 청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외국헤드헌팅사 및 외국보험회사에 직원소개비 및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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