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어음의 할인료에 대한 선급비용의 세무처리방법

법인46012-449 (2000. 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49
회신일
2000. 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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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어음 할인료를 전기에 선급비용으로 계상했다가 당기에 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금액은 당기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다. ‍​​‌​‌​​​‌​‌‌​​갑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하면서 기간미경과분 이자 150백만원을 선급비용으로 자산처리했으나, 외부감사인이 당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채권양도거래로 보아 선급비용을 전기오류수정손(이월이익잉여금 감소)으로 정리하도록 요구한 사안이다. ‍​​‌‌​‌​‌‌‌‌​‌‍‌​‌‌‌​​‌​‌‌‌‌받을어음 할인 세금 처리와 관련하여, 매각거래인 경우 어음 할인료 상당액은 선급비용이 아닌 당기 비용이므로 전기분을 경정청구하지 않고 당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매각거래로 처리한 당기 매출채권처분손실 중 기말 기간미경과분도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요지】

어음의 할인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어음 할인료 상당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우리 세무사사무실의 고객인 갑법인은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사인의 감사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입니다.

갑법인은 1998.1~12월 사업연도 결산시 매출채권인 상업어음을 금융 기관에 할인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간미경과분 이자상당액 150백만원을 선급비용으로 자산처리한 바 있습니다.

갑법인의 감사인은 이 거래가 1998.12.12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14조 및 기업회계기준해석〔52-14〕의 매출채권양도거래에 해당한다하여 1998년말 현재 선급비용을 전기오류수정손으로 회계처리 할 것을 요구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월이익잉여금 ××× / 선급비용 ×××

〔질의사항〕

1.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 전기선급비용은 당기 세무조정상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또는 전사업연도를 경정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2. 당기 매출채권처분손실 중 기말 기간미경과분에 대하여는 매각거래이므로 세무조정이 필요없는지 또는 종전과 같이 선급비용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67, 2000.2.9

귀 질의 1의 경우 어음의 할인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지,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 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이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어음 할인료 상당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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