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608[부가가치세과-0983] (2016.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3608[부가가치세과-0983]
- 회신일
- 2016. 5. 12.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는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가 부가세 대상인지 문의한 이 건에서, 지자체 위탁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금액을 징수하더라도 그 실질은 안전점검 역무의 제공이므로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 등이 위탁받아 검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과세로 본 기존 해석(부가46015-1012, 1999.4.12)과도 동일한 결론이다.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옥외광고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자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ㆍ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 부가46015-1012 , 1999.04.12
건축사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 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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