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비영리법인의 설비투자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732 (2000.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732
- 회신일
- 2000. 4. 3.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자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수익사업개시신고·사업자등록정정신고)을 하지 않은 채 설비투자를 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가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수익사업 개시 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등록 전 설비투자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유사사례인 부가46015-2224(1997.9.27)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요지】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비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24, 1997.9.27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을 하지 아니하고 설비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한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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