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비영리법인의 설비투자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732 (200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732
회신일
2000.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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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면세사업자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수익사업개시신고·사업자등록정정신고)을 하지 않은 채 설비투자를 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가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수익사업 개시 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등록 전 설비투자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유사사례인 부가46015-2224(1997.9.27)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요지】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비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24, 1997.9.27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을 하지 아니하고 설비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한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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