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0 (2004.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0
회신일
2004.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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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되어 실제 환급받은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 2004.08.13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사업자등록신청일(2004.10.19)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이처럼 등록 전 세금계산서라 세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에도,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환급세액을 과다 신고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당시 초과 신고 환급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요지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되어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년 제2기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신청을 하였으나, 등록전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받지 못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0%로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아 래

1. 매입세금계산서교부일 및 대금지급일 : 2004.08.13

2. 사업자등록신청일 : 2004.10.19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7, 2004.09.14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건물을 준공하여 그 준공일 (2004.03.20.)에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교부받고 2004.4.20.에 사업자등록하여 환급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 2004년 제1기 확정신고를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이를 등록전 매 입세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가산세의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재화 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와 같은 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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