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소독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332 (2001.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32
- 회신일
- 2001. 9. 26.
- 소관
- 국세청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가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규정해 면세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다만 소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그 청소용역 부분은 과세되며, 아파트 소독 부가세를 따질 때 면세와 과세 구분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소독과 청소를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계약서상 구분표시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인건비·재료비 등 원가구성 비율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요지】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 9. 생략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0. 12. 29 신설)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2660, 2001.08.11
전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 재료비, 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제도46015-112, 2001.01.16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2001. 1. 1부터 동법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