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해당여부

재소비46015-28 (2000.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28
회신일
2000.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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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가 규정하는 면세 기타의료보건 위생용역은 소독용역에 한정되므로, 같은 사업자가 함께 제공하더라도 아파트 소독 부가세 면제 효과는 소독용역에만 미친다. ‍​​‌​‌​‌‌​​​​‌‍‌‌‌‌‌‌​‌‌​​‌‌소독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청소용역의 대가는 면세 범위를 벗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에 한함)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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